이순임 전 MBC 공정노조위원장. [사진=유튜브]

 

이순임 전 MBC 공정노조위원장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및 밀린 급여 지급 요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부지법은 8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 위원장은 MBC를 상대로 2018년 11월 16일 정직 2개월에 대한 정직 무효 및 밀린 급여 지급 요청 소송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승소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MBC에서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어떤  징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직은 효력이 없고 원고가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및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MBC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승호 MBC 사장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MBC 정상화위원회를 만들고 그들만의 '정상화'를 꾀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불공정 사안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1년간 노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MBC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MBC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전 위원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최 사장 하에서 발생한 MBC의 좌편향 보도와 공정성 문제, 임직원들의 업무 운영 능력 및 성실성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MBC의 M-Portal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다.

그가 제기한 MBC의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1월 2일 MBC 시무식과 6월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모두 태극기와 애국가가 생략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MBC 정상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를 묻는 문제 제기
▲ ‘2018년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객관식 문제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주관식 문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팀을 구성했는데 찬반 양론이 많았다. ... 글 속에서 평화 혹은 공정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는 편향된 문제 출제에 대한 문제 제기 
▲ MBC는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편향된 문제를 제기한 이순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틀린 것을 틀린다고 말하면 처벌받는 MBC에 대해 문제 제기
▲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떠밀려 퇴사한 전임 임원들에 대해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  
▲ 최승호 사장 체제는 새 프로그램 제작보다는 이미 방송했던 드라마를 연속으로 재방송하며 무성의한 방송을 한다. 일 안하는 MBC에 대한 문제 제기 
▲ 노조 타임오프제에 배당된 10,000시간을 MBC언론노조가 대거 가져가고 MBC 공정방송노조는 2%에 해당하는 200시간만 부여했다. 협상을 거부한 MBC언론노조의 무자비한 처사에 대한 문제 제기 
▲ MBC가 조기 소환시킨 한 특파원의 질병에 대해 MBC는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짜 환자가 맞는지 확인했다는 소식에 대한 문제 제기
▲ MBC의 경영 상태는 최악인데 언론사 사장인 최승호는 영화 출연과 영화 홍보에 관심 많다. ‘최승호 사장은 버거운 언론사 사장 그만두고 영화배우로 나가라’고 문제 제기
▲ 이념적인 프로그램 방송으로 광고주들이 MBC를 모두 떠났다. MBC의 시청률은 60년 역사에서 1%대로 최악이다. ‘최승호 사장은 파멸을 향한 광란의 춤을 멈춰라’ 무책임한 최승호 사장은 고액의 연봉에 운전기사와 비서의 배웅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문제 제기 
▲ 침몰 직전에 놓인 MBC에서 40분물 <스트레이트>를 제작하면서 진행자 주진우 기자에게 600만 원과 김의성 배우에게 300만원 출연료는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 
▲ MBC 추락은 끝이 없고 정상화는 점점 멀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승호 사장은 계속해서 내부 분열만 조장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  
▲ <MBC 시선집중>에 최승호 사장이 몸담았던 ‘뉴스타파’의 심인보를 고액 출연료의 진행자로 불렀다. MBC는 계속 추락하는데 최승호 사장은 MBC가 망할 때까지 계속 단물을 빼먹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이중에서도 특히 2018년 신입사원 공채 시험에서 드러난 MBC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자, MBC는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그해 7월 서울 경찰청에 끌려가 8시간의 조사를 받고 6개월 간 핸드폰까지 감청당했다고 이 전 위원장은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MBC가 문재인의 나팔수를 담당할때 이를 멈추도록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명서를 쓴 이순임 전 위원장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매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홍위병이 된 MBC는 지금도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는 당시 무너져가는 MBC를 구하는 심정으로 성명서를 썼는데, 저의 충정을 판사님께서 모두 인정해 주신 것 같다"라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판결문을 보면서 그 당시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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