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노조 "정년 연장 요구"
"연금 수령시기 감안해야"
사측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현대차 노조, 오는 13∼14일 파업 예고
기아노조 오늘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실제 파업하면 5년만
현대重 노사는 6일 극적 타결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으며 5년 만에 파업 돌입 계획을 세웠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과 14일 각 조 4시간 부분파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임금 인상 규모를 포함한 다수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파업과는 별개로 교섭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파업 돌입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실제 파업 전 잠정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 문제에서 사측이 완강한 입장이어서 타결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만 60세인 현재의 정년을 64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 기간인 '소득 크레바스'를 막자는 것이 노조의 요구다.

반면 사측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도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기아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지회별 지정 투표장소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가 찬성표 다수로 가결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7일 울산 본사에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노조가 이번에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한편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8.5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합의안은 기본급 12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격려금 450만원 지급(상품권 50만원 포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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