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는 6일 이해충돌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례는 60여 건"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정 위원의 해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미디어연대는 이어 "사퇴 압력에 직면한 정 위원은 강제 해촉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은 미디어연대 성명전문

[미디어연대 성명서]

‘판사가 피고인 변호인도 맡은 격’ 정민영 방심위원, 당장 물러나라

심의 대상인 MBC 등 소송 변호…‘이해충돌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

권익위 등 당국, 관련 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정 위원 해촉 서둘러야

야권 추천 위원들, 위원장 호선 보이콧 중단하고 즉각 전체회의 나와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관련 혐의가 제기된 지 열흘가량 지나도록 버티기로 일관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방심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례는 6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좌파 성향 신문 기자 출신으로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 보도, 2020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등으로 MBC가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프로그램 심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 위원은 2021년 7월 23일 방심위원 취임을 전후해 최 전 부총리 관련 소송에서 수차례 MBC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정 위원은 그간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관련 60여 건의 방송 심의에도 참여해 이중 ‘회피’ 입장을 밝힌 1건 외에는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내렸다고 한다.

그의 이런 이중적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변호인도 함께 맡은 격’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고 상식과 윤리, 도덕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방심위원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해충돌 행위다.

정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방심위 내부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후에는 변호사인 정 위원이 수임 사건을 방심위에 서면 신고하게 돼 있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정 위원은 MBC 심의 1건에 대해서만 회피했을 뿐 나머지 모든 심의에는 모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는 정 위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의 회피를 소홀히 했거나,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이 정 위원의 심의 참여를 비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 전 위원장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나올 수 있다.

지난 8월 17일 심의업무 지연과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위원이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우연찮아 보인다.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일부 방심위원들 사이에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이 존재했음을 의심케 한다.

정 위원의 이해충돌 회피 위반 혐의는 최근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한 언론 시민단체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등 관련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신속히 내놓기 바란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정 위원의 해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볼 때 그의 위원직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지난달 말 혐의가 불거지면서 각계로부터 사퇴 압력에 직면한 정 위원은 강제 해촉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본인은 물론 방심위의 명예를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다.

현재 방심위는 정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복되는 호선(互選) 거부로 후임 위원장을 뽑지 못해 기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불법 정보 ▲ 방송 광고 프로그램을 심의 및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하루속히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에 동참해 새 위원장을 뽑고, 방심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6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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