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 봉쇄 실패
검찰의 '이재명 구속카드'에도 적신호 
검찰 "추가수사후 '가짜 뉴스'로 영장 재청구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장동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7일 석방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인 6일 오전 구속 심문에서 "김씨의 과거 자해 시도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씨의 '허위 인터뷰' 수사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우려하는 것은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이를 통한 '사법 방해'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법원에 요청한 것도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김 씨의 현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가 석방되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5월4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앞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보석 석방됐다.

또 대장동 사건의 키워드인 김만배 씨가 석방됐고,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하며 검찰이 벌이고 있던 최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결정 직후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김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후 '가짜 뉴스' 혐의를 넣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