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7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가짜뉴스 받아쓴 언론매체 등도 법적 조치 
네이버도 '가짜뉴스' 확산 방조 '공범'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6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외에 뉴스타파·KBS·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이며 7일 오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두 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MBC 윤수한 기자, MBC 이재욱 기자, MBC 이학수 기자, MBC 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JTBC 봉지욱 기자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특위는 이번 고발이 현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만배와 신학림이 허위 인터뷰를 녹음하여 이를 유포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두 특위에 따르면 김만배와 신학림은 22년 3월 6일 허위 인터뷰 녹음내용을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에 제보를 하여 3월 6일 밤 9시 40분경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두 특위는 또 MBC 윤수한·이재욱·이학수·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JTBC 봉지욱 기자 등은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다. 특히 JTBC 봉지욱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는 점에서 대선 당시 JTBC와 뉴스타파의 ‘정치공작 협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두 특위는 "국민의힘은 이 땅에 다시는 대선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언론매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두 특위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도 '대선공작 가짜뉴스' 확산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뉴스타파 퇴출을 비롯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네이버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한 범죄인 '대선공작'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두 특위는 네이버가 '대선공작 가짜뉴스' 방조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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