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 규제명단 확정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
앱스토어 개방해야
위반 시 최대 20% 과징금 폭탄
EU "정당한 논거 제시"

[연합뉴스TV 제공]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규제' 목록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삼성을 비롯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7개사가 자진신고를 했다. 

그런데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이번에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삼성 측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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