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 법원 결정 납득 어려워"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이에따라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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