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키로...후임으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유력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항명 사건과 별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모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재검토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언론에 박 전 단장이 윗선으로부터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分) 단위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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