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 차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4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김만배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혐의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7일 만료된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구속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기소된 혐의 중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씨는 이번 횡령 혐의로는 그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빼돌려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관여된 다수 사건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 연장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를 유지해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곽상도 전 의원 및 박영수 전 특검 등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최근 본격적으로 수사중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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