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480곳 조사 
13.1%(63곳)에서 위법·부당 사례 확인 ,
지방공기업에선 일 않고 월급 받는 노조대표 300여명
사용자한테 자동차·수억원 받은 노조도
노조대표 월급 평균 637만원, 최고 14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회사가 노조 위원장을 위한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이란 명목 아래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제도 운영 실태조사와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모두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0명이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 시간은 4만4800시간 이내다.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는데, 최고 6만3948시간을 운영 중인 곳도 있었다. 

한 지방 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만4천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110개소 중 9개소(8.2%), 민간 370개소 중 54개소(14.6%)가 제도를 어겨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으로, 1인당 평균 637만6000원이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고 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 실태도 공개됐다.  1개 항목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은 265개소(55.2%), 3개 이상은 52개소(10.8%)였다.

주요 원조 내용은 △사무실 유지비 152개소(32.1%) △대의원대회, 워크숍 비용 50개소(10.6%) △창립기념일·체육행사 47개소(9.9%) △차량 지원 46개소(9.7%) 순이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노조 위원장 대리운전비로 300여만원을 지원하고, 노조에 매점 운영권을 준 사업장도 있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600만원을 원조한 곳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도해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 등이 언급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근로감독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맞닿아 있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 탄압'으로 보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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