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꾸려 미표시·거짓표시 행위 합동단속

부산시 합동점검반이 수산시장을 찾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합동점검반이 수산시장을 찾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오는 12월 5일까지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1691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입수산물 취급 업소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7건과 거짓 표시 6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부산시 16개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 명예감시원 등 60여명이 합동점검반 6~10개를 꾸려 진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수입 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 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 금지돼 있으니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면서 "부산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2대 추가하고 수입·생산·유통단계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김진성 기자 jinseong94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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