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했다. 통상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던 재판이 이날은 오후 2시 30분에 열려, 시간이 바뀐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결의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결의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법정에 있어야 하는 오전 시간에 법정 대신 광화문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 집회 참석을 이유로 이 대표 측에서 재판부에 오후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오염수 집회 참석한다고 선거법위반 재판을 4시간 늦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된다. 통상 검찰 출석이나 경찰 출석과 달리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일정은 조정이 어렵다. 이미 재판이 개시될 때 재판부와 검찰측 및 변호인측과 합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은 강행규정으로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중이다.

현재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함께 일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백현동 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늘어지는 재판 일정...“이 대표의 사법부 테러에 재판부도 공범” 지적 나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3월 3일에 열렸다. 오늘로 11차까지 속행되고 있지만, 증인 심문도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쪽 증인과 이재명 피고인 측 증인까지 합해서 증인만도 50명 정도 되기 때문이다. 아직 백현동 관련한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 이런 속도로는 1년 안에 1심이 끝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5일 오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채널A에 출석한 서정욱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부 테러에 재판부도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재판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재판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1주에 4번씩...이 대표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진행돼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지적이다. 현재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실정이다. 최소 1주에 2번 열리는 것이 관행인데,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1주에 4번씩 했다”면서 “이 대표는 왜 2주에 한번씩 하느냐?”고 지적했다. 더욱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는 급한 일도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서 변호사는 “괴담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급한 일이 아니다”면서 “저 시간에 이 대표는 법정에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법을 우롱하는 것이 ‘사법 테러’이고, 재판부도 불허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이 무너뜨린 법원 시스템, 국민들은 지켜야 하나?

함께 출연한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재판 일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법원 시스템이고 모두가 따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법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재판 일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재판받는 우리 국민들이 재판부에 ‘바쁘다는 일정을 핑계로 연기를 요구’할 경우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정 전 최고는 “만약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는 들어주고 내 요구는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경우, 재판부는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전 최고는 “질서와 시스템이 무너지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흉악범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과 경찰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고, 법원 재판도 우습게 안다면, 묻지마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통상 정치인에게는 일정상 특혜가 주어졌다”면서 이 대표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에도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과 야당대표들의 경우 ‘국회 회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면 재판을 미뤄주는 등 정상참작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박 전 의원은 “재판이 장기화되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재판을 끌어서 장기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검찰 출석에서도 특권 누려

이 대표의 특권은 재판 출석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자신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개인 일정을 핑계로 ‘24일 출석’을 고집했다가, 출석이 무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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