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진=연합뉴스)
경찰.(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으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최우선 경찰 업무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의무경찰이란, 병역 의무 기간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복무제도를 말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된 후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된 제도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 중"이라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제'와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체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인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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