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 만 39세 이상으로 청년 나이 통일

이창민 작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를 만 39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한 입법예고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네이버, 다음, 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는 기사뿐만 아니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관련 논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상향되면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기본 조례 기준 나이는 모두 만 39세 이상이 된다. 하지만 2020년 통과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즉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과 지자체의 ‘청년’은 나이가 동일하지 않다. 이에 본격적으로 중앙 정부 즉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이 합심하여 청년기본법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중앙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괴리감을 없애고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법이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초기 법과 제도에 있어서 개선점과 보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슈이자 키워드는 바로 청년 나이 기준이었다.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청년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과 청년 나이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자체까지 다른 기준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다. 이로 인해 각종 혼선과 문제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까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있어 괴리감까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청년들이 노력한 끝에 현재는 경기도만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이 만 39세가 된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 착수에 들어갔다. 만일 조례 개정안이 오는 10월에 통과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청년 나이 상향’ 이슈는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시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은 지금이라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즉 청년에 대한 공감과 민심에 응답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 나이로 인한 문제나 상황은 앞으로 더욱 크게 이슈화 될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가 상향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이 개정안이 최종 공포된다면,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더욱 커지고,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선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인 39세 이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 정부가 오는 9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만 34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전국 청년 민심을 외면하거나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기본법에서 소외된 나이의 ‘청년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급기야는 시위나 집회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이제부터라도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 상향 개정을 위해 중앙 정부에 속하는 용산 대통령실,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은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중요 키워드이자 시대정신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된 만 39세 이상 청년 나이 상향은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가 국민의 미래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자 시대정신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청년이 점점 사라지는 경향이 타국보다 훨씬 심한 국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나이 상향과 재조정은 필수다.

 청년기본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청년에 대한 격차와 불공정 그리고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청년들이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야만 한다. 또 청년들은 목소리를 자주적으로 내야 한다. 이제는 청년 나이 기준을 새로 조정하고 상향해야 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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