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만1천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터였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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