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물질로 벤조피렌 규정
유통기한 2024년11월8일 포장단위 500㎖대상

4식약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설정 기준은 2.0㎍/㎏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벤조피렌 양이 초과한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로 포장단위 500㎖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4260628540012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콜타르, 담배 연기, 나무 태울 때의 연기, 자동차 매연(특히 디젤차)에 들어 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때도 벤조피렌이 발생한다. 고기 구울 때 종종 기름기가 불에 떨어져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바로 이 연기에 벤조피렌이 많아 숯불구이나 바베큐 등을 할때 연기를 적게 내도록 신경 써야 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연기 뿐만 아니라 고기가 탄 부위에도 벤조피렌이 생성된다. 태운 고기류가 안 좋다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됐다. 

삭약처는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 중이니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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