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카톡에 도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강성 지지층들이 유튜브로 이동하고, 신문이 자극적인 맛이 덜하고 밋밋하여 한겨레 유료 구독자가 바닥을 친다더니 '유튜브로 빠진 구독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후려칠려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단 것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그러나, 제목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보도 내용 자체가 그랬다.

​한겨레신문은 8월 10일자 기사에서

"조국 부부 '자백 강요' 안 먹히자 딸도 기소...'공소권 남용'"이라는 제목으로, "관례와 달리 부모와 자식을 모두 기소한데다, 딸의 기소 여부를 무기로 부모의 자백을 공개 압박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이) 기소한 터라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과 함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익명의 판사 출신 변호사와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의 말을 인용했다. 과연 그런 부장검사가 인터뷰에 응했는지조차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라면 부들부들 떠는 이성윤, 심재철, 임은정, 진혜원, 박은정, 김태훈, 진재선, 박철우, 구자현, 이정현, 고경순, 최성필 등등이 지방검찰청이나 법무연수원에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한겨레는 "검찰은 통상 가족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경우 주범격만 기소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관례에 배치되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당시 아버지를 구속기소한 뒤 쌍둥이 자매들은 기소하지 않고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내린 사례를 볼 때 조민 기소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검찰의 기소 관례를 들먹이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한겨레는 과거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지난 최서원(최순실) 사건 당시 최서원의 구속은 물론이고 정유라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엮어 그녀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몰았던 자신들의 적폐청산 놀이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경우도 당시 검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이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한겨레가 쌍둥이 자매 사건을 참조하려 했다면, 가족 일부가 구속됐다 하여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다른 공범 가족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소년보호사건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했는지를 오히려 제기해야 했다.

​둘째, 한겨레는 "검찰이 조국 부부에게 혐의 인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민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민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혐의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다른 혐의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유죄로 확정된 정경심 사건 관련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르면, 조민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적시했다. 유죄를 받은 조국 사건에도 조민은 조국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이다.

​그간 검찰은 "조씨의 반성 태도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조민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형식적인 말로는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유튜브 영상 등에서 드러나듯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께나, 부산대 의전원 당시 피해를 봤던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출석해서는 혐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부인했다. 조국도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민을 기소하는 게 왜 부당하다는 말인가. 검찰이 조국 부부나 조민에게 부당하게 자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강요했다는 말인가. 공개적으로  조민의 반성 태도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밝힌 게 자백을 강요한 것인가. 검찰이 오히려 호의를 베푼 거 아닌가. 자백을 강요했다는 흔적이 어디 있는가.

​조국 부부와 조민은 '개전의 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개전의 정'이 적용되려면 피의자나 피고인,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호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검찰을 공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도 단죄돼야 한다.

조국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경찰이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할 수 없는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저런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한 것이다.  

​소영웅 심리의 극치다. 불안 증세를 허위 의식으로 위장해 보이려는 허상의 발로다. 자신을 영웅으로 봐주는 극성 지지층을 향한 애처로운 구애다.  위선과 부패로 얼룩진 문재인 권력과 586 운동권의 말로를 집약해서 보는 듯하다. 저런 자의 입에서 정의와 민주주의, 반일 발언이 나올 때마다 속이 뒤집힌다.

​이상한 보도를 반복하는 한겨레가 정신 차리길 기대하지 않는다. 스스로 폐간을 선언해도 말릴 생각이 없다. 저들에게 포획된 한겨레가 어찌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저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편집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결의를 굳혔을 것이다. 저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는 것은 한겨레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폐간을 결정하는 것도 그러하니 그렇게 하라. 그 대신 보도를 계속하겠다면 '신문'이라는 이름은 떼고 '한겨레 선동지'라고 사명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청맹과니'가 된 한겨레가 무슨 신문사란 자격을 달고 있는가.​

조국과 한겨레신문... 저 역사 뒤로 사라질!!!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