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신고대상

부산항만공사 전경.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 전경.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갑질·예산의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공사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나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신고인은 신고를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패·비리 행위가 확인되면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현장감찰, 임원 청렴계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부산=김진성 기자 jinseong94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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