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권만 취급·매출채권 100% 보장" 등
거짓 문구로 고객들 현혹
사모펀드 신규 업무 3개월 중지, 임직원 10명 징계

[연합뉴스TV 캡처]

신한은행이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팔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은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 들이다.  

업무 일부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 등이다. 

신한은행은 A부 및 B본부에서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원)을 판매하며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A부는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또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B본부는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과 관련해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90건(판매액 474억원)의 신탁을 팔았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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