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2.5%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기획재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3%)보다 낮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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