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해당 지점 영업 일부 정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8개 은행 중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 규모가 많거나 사안이 심각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그 외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64억 5000만 달러(약 8조 2237억 원)로 전체의 52%에 달해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5대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한정했으며 중징계를 받는 영업점 수도 은행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안은 이르면 내달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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