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18일 참고인 소환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의 입국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의 입국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강제 탈북시켰다고 주장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다음 주에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

민변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장경욱 민변 변호사 등 대표 고발인 2명을 소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날 장 변호사 등이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사무실을 찾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인 의견서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 변호사 등은 지난달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은 탈북 의사가 없는 북한 여종업원을 속여 사실상 국내로 '납치'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정부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 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며 민변 등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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