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선고
대법원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서류제시 의무는 행정조사에 한정"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음식점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방법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은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이 사건 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지속되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에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기초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간 뒤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법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출입·촬영 행위를 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따른 경우는 영업소에 출입해 식품·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수거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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