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
자녀장려금 소득 4000만원→7000만원 미만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신혼부부 1인당 1억5000만원 증여세 NO
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육성
K콘텐츠 전폭 지원
첨단산업 리쇼어링 세금 감면
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지급액과 수혜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또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혜 가구의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도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개정인이 시행되면 최대 지급액이 25% 늘어나며 전체 수혜 가구도 중산층에 근접하는 수준이 된다.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필요 예산은 약 5300억원으로, 총 지급액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큰 폭으로 높여준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린다.  

가업승계 세제지원과 관련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의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으로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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