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등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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