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흉기에 찔려 심폐소생술도 못받아"
"저렴한 방 구하여려신림역 찾았다가 참변"
"쓸모없는 사람, 죄송" 영장심사 10분만에 끝나
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주 결정

"미안해요". 23일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공간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메모들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숨진 피해자 유족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신림동' 칼부림 난동의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 한다"며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씨는 "악마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3회 흉기에 찔리고 목, 얼굴, 팔 등이 흉기에 관통됐으며 폐까지 찔려 심폐소생술(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스물두살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서른세살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이 수능을 3일 앞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을 돌봐온 대학생으로 실질적 가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인이 신림동이 생활반경이 아니었지만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에 방문했다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변을 당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피의자 조씨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소 판사는 약 10분 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2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처지를 탓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와 배경, 범행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조씨의 범죄 혐의점이 신상공개 여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여부도 검토할 것이고, 시점상 다음 주 안에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이번주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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