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개업자 총12명 형사입건 검찰 송치...연말까지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23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했다. 이후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실제로 사회초년생 A씨는 이사비용 지원 등을 약속한 중개보조원 B씨의 말에 속은 나머지 다가구 주택 전세 시세보다 3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나중에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1억8천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반면 계약 성사로 B씨는 집주인에게서 성공 보수 1000만원을 받았고, A씨에게 줄 300만원을 뺀 700만원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전세 계약서에 날인한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졌다.

민사단은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이 벌이는 전세 물건 안내와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임대차 광고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투자개발 등의 이름으로 매매·중개 의뢰를 받아 계약을 설명하거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행위들이 수사 대상이다. 민사단은 최근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이름을 알린 자칭 부동산 전문가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공동 투자를 알선하거나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사업을 벌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보를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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