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문화재 체제로부터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 유산관리 패러다임
배현진 "학계 숙원사업인 '국가유산 체제', 
尹정부 들어서 비로소 실현돼" 의미

해인사 장경판전. 15세기 건축물로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며 대장경판과 고려각판을 포함하여 1962년 '국보'로 지정됐고, 1995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 제공]

60년간 고수해 온 일본식 '문화재' 명칭이 유네스코와 같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 4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법안들로,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산체제에 관한 논의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 년 간 논의된 숙원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 분류해 왔다.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도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또 이같은 문화재 분류 체계는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 체계와도 달라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학계에서는 지적해 왔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개념과 달리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면서 별도의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유산'은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자산의 개념으로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이로인해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는 관리체계가 자리잡았고,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고 사라진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해 왔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가유산체제 도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문화, 자연, 무형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명칭 대신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될 시 향후 5년 간 생산 유발효과 4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 원 등 수천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택 기자 kt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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