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문건 내용 그대로 6개월 만에 공영언론 장악 완료"

"문건 불법성,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확정 판결서 확인"

지난 13일 미디어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사진=선우윤호 기자)
지난 13일 미디어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사진=선우윤호 기자)

미디어연대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 당시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신속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미디어연대는 "문재인 정권 초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소위 ‘언론장악 문건’의 내용과 그 실행 결과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불법 사안에 대한 당국의 수사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둔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등장한 이 문건은 한 달 후인 그해 9월 8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폭로됐다. 10개 행동 지침을 담은 이 문건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좌파 성향 언론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을 앞세워 문 정권 손아귀에 신속히 넣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당시 그 문건이 '당(黨) 공식 문건이 아니고 상식 수준의 제안'이라고 발뺌했지만, 그 내용은 6개월 만에 거의 그대로 실행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언론이 독립성과 자유를 잃고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뉴스를 멋대로 생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과 시청자, 독자에 대한 배신이다"라며 "언론장악 문건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지난 6월 29일 최종 승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당 문건이 일종의 ‘블랙리스트’이며, 그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고 전 사장이 불법 해임됐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국이 해야 할 큰일은 그런 사태의 배경이 된 언론장악 문건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좌파 언론들이 현 윤석열 정부가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해 펼치는 일련의 정책을 놓고 최근 ‘언론탄압, ’언론장악‘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자신들의 과거 불법 행위를 덮고 언론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는 점도 미디어연대는 분명히 밝힌다"라고 규탄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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