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수익' 권영준, 교수 재직 중 의견서 63건 작성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결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다음 날(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청문특위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뒤 18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동의한다”며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권 후보자가 의견서 관련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위원들이 열람을 해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이라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권 후보자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 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줄했다. 권 후보자는 2018~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56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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