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무상황속 임금협상 결렬
노조 10%, 사측 2.5% 인상 부딪혀 
우선 14일부터 강도 높은 '준법투쟁' 
여름 성수기 이용객에 피해 예상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쟁의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APU 최도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노조' 파업이라는 암초를 또 만났다.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과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2019∼2021년 3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2022년 2.5%를 인상하겠다는 회사와 도저히 협상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0% 인상을 요구하며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의 임금 인상률이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종사노조는 또 "여름 성수기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조합은 회사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주, 유럽 여객·화물 노선의 항공기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우선 2차 쟁의행위에 나선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같은 구간을 운항한다 하더라도 이륙시 최대 파워를 사용하거나, 착륙시 랜딩기어와 플랩(고양력장치)를 미리 내려 연료 소모를 극대화 시켜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노조는 '준법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륙 약 2시간 전에 시작했던 조종사·승무원 브리핑을 규정대로 이륙 1시간 20분 전에 진행하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일 기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연착은 총 28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심각한 재무상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1671.2%로, 지난 분기보다 189.2%p 높아졌고, 부채총액이 11조894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년간 납부한 이자 비용만 1700억원이다. 

이같은 재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주도해 진행하고 있는 기업결합을 국제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승인이 성공하면 자금수혈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총액이 2조원 이상 되고 부채비율은 537.8%까지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노동조합이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파업을 예고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사는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조와 대화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승인을 안했고, 미국과 EU가 반대 의견을 계속 내놓아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을 해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파업 참여 인력이 20%로 제한돼 대다수 항공편이 운항에 차질은 없겠지만,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여름휴가 시즌에는 일부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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