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정부는 북한의 최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대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났다.

정부가 이번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4명은 정경택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박화송, 황길수다.

이들은 북한의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의 정치교양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북한 군부 최고 요직 중 하나다. 박화송, 황길수는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북한의 위장회사인 ‘Congo Aconde SARL’를 설립해 해외에서 조형물 건립,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사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다.

이번에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 3곳은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기계 등 금수품을 거래하고,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 북한 조형물 수출 및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및와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에 지정하는 대북제재 대상은 미국 또는 EU가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마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