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소 등의  
일일 허용량 유지 배경은
유해성 연구의 한계 
현재 섭취 수준 '안전'에도 
식품업계 아스파탐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로 
여전히 대책 마련 분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연합뉴스]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도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WHO 등은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도 이날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WHO가 전 세계 소비자들과 식품업계, 정책 당국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아스파탐을 주의해야 할 식품군에 새로 편입하면서도 허용치에는 변동을 주지 않은 배경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WHO 등은 아스파탐 과다소비에 대한 경고 필요성, 유해성 연구의 한계 등을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꼽았다.

이날 분류결과 발표전 기자 회견장에서 그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IARC와 JECFA측은 "그동안 수행된 연구의 한계점 때문에 아스파탐의 발암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몇몇 연구 결과에서 간암 발병과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기존 허용치를 바꿀 만한 사정은 생기지는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아스파탐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발암과의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의 권고는 명백하다"면서 "과다섭취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하면서도 일일섭취 허용량은 유지했지만 식품업계는 여전히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스파탐의 위해성 여부를 떠나 2B군 분류만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이스파탐을 쓴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막걸리 제조사들은 여름철 성수기에 예상치 못하게 '발암 가능 물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혹감에 빠졌지만 영세업체가 많은 만큼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 생막걸리'를 생산하는 서울장수는 '달빛유자'를 제외한 제품에 아스파탐을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

지평주조는 생쌀막걸리와 생밀막걸리 등 2종에, 국순당은 생막걸리, 대박막걸리 2종에 아스파탐을 넣는다.

제과업계의 경우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아스파탐 이슈와 관련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크라운제과 관계자도 "대체감미료를 찾아 시험 중"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은 나쵸, 감자톡 등 10여 종에, 크라운제과는 콘칩 초당옥수수에 아스파탐을 극소량 쓰고 있다.

펩시제로 3종(라임·망고·블랙)에 아스파탐을 첨가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에 아스파탐 대체재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글로벌 펩시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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