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일 오전(한국시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30여년 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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