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국무회의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한 총리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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