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 있다" 주장
이병기 김상률 등 17명고발하고, 교육부 공무원 등 6명 징계 요구
전희경 의원 "광기어린 행보 보며 문명사회의 위기 실감" 비판

김상곤 교육부 장관

박근혜 정부가 마련했던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6‧25남침 등을 삭제한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산하기관 공무원 등 6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 정권의 정책 과제를 맡아 추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하는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8일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이 국정교과서 마련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무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수사대상에선 제외됐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우석환 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과장‧팀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와 배포 희망학교 177개교 등에 공문을 보내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정교과서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부총리 직속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4명의 교육부 인력을 배치했다. 이후 약 9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판 적폐청산’인 셈이다.

진상조사위는 전임 교육부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기록한 소위 ‘진상조사 백서’도 발간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교육부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하면서 역사학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대폭 반영해 국정교과서 못지않은 ‘독재 검정기준’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정교과서를 적폐라고 비난하더니, 더욱 심하게 왜곡된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김상곤 교육부장관 들어서 만들고자 하는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건국을 지우고, 인천상륙작전 빼고, 6‧25에서 남침을 빼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란 사실 빼고, 새마을운동 빼고, 산업화에 대한 기술 축소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뺐다”며 “이 시간들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 뒤에서 온갖 열매만 딴 자들의 광기어린 행보를 보며 문명사회의 위기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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