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7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다(국회청원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 결합에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동성결혼을 우회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청원인 신모 씨는 “이 법은 남녀 간에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가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라며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혼외 출산율 즉 사생아 비율 급증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그 결과 혼외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보다 육체적, 정신적 학대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신 씨는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동반자 관계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한다”고 지적했다. 생활동반자법안은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법제상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현재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동성결합에 대해서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혼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해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일인가구,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즉 동성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결합과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 및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엄청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5일 오전 현재 법안 반대에 동의한 시민들은 32,7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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