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서 2017년 KBS노동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벌였던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며 "실제로 KBS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KBS 파업의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며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파업 주동자들의 사과 및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을 말한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라 규정하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KBS·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세 보고가 로드맵으로 와전됐다"는 민주당의 해명에도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고 실제 이 문건대로 강규형 KBS 이사 등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앞장서 몰아내며 방송 장악이 이뤄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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