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위법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언론인들의 행태를 "추악함 그 자체였다"라고 꼬집었다.

1일 오전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필귀정’입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며 "민주당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기에도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도저히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해임처분'이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1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주도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과정은 권력의 충견이 된 자칭'언론인'들의 추악함 그 자체였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 당 추천 몫으로 재직 중이던 강규형 KBS이사를 쫓아내기 위해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강 이사가 일하는 대학교로 쳐들어가 고성능 스피커를 틀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주었다. 강의실과 교수식당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라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그 과정에서 고대영 사장과 강규형 이사 등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일부 경영진들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고, 언론인과 공영방송의 품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당시 고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의 행동들을 힐난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지난 체제에서 자행되었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부끄러운 역사를 털어내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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