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관한 법·노동조합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에 문제있다"

황성욱 변호사와 정규재 대표
황성욱 변호사와 정규재 대표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겸 변호사는 7일 정규재tv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까지 문제없다며 합헌 판결이 나왔던 갑자기 헌법 불합치(위헌) 판결이 두 개나 나왔다"며 최근 헌재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최근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과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기존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뒤집었다.

기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같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이같은 헌재의 판결은 국회의사당 개별 건물 앞까지 들어가도 된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폭력행사를 당하지 않을 정도만 보장이 되면 국회의사당 근처 어디서든 시위가 보장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이번 판결에 맞는 것인지 정하기가 국회의원들에겐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00m라는 라인은 원래 당초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이 집회로 인해 침해받지 않는, 그러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적절한 조화로 만들어진 조항이다"라며 "지금껏 이전 정부에서도 합헌이 나온 사항인데 갑자기 이번 정부들어 전원일치 위헌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사건은 산업별 노조인 청구인이 2010년 6월18일부터 30일까지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하며,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노동청은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재는 이에 지난 3일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 회사 사장이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을 제외한 노조의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기존 헌법은 위헌임으로 노조의 단체협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이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제한된다.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노동자의 후생자금이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 제공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단체교섭장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대립 단체로서의 노조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 변호사는 헌재의 인용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발상을 집어넣었지만 한 번 비틀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운영비 원조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재의 인용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우려보단 기업들로부터 노조가 필요 이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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