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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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새KBS공투위)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며, 김의철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30일 새KBS공투위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로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공영방송 사장이 부당하게 해임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이 훼손됐음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는 그 의미가 깊다. 우선 공영방송의 독립은 권력 뿐 아니라 그 구성원, 특히 정치적 색깔을 내세우는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2018년 1월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현대 문명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반인륜적 만행이 저질러졌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대영 사장의 해임, 그리고 그 전 강규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다. 김의철이다. 그가 회사, 방통위, 금감원, 이사의 직장 등을 다니면서 벌인 행패는 지금 역사로 기록돼있다"라며 "그런 만행을 최일선에서 주동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지금 사장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로 김의철은 사장의 자리에 앉아있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초래하고,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본 원인이 된 불공정 방송 무능경 만으로 그는 당장 해임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로 그는 애초부터 사장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음이 증명됐다"라며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 언론인으로서의 품격,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자존심 등을 그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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