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법률적 다툼 여지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50억 클럽' 수사 제동
'최측근' 양재식 영장도 기각
검ㅂ찰 "진술과 객관적 증거 충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박영우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전 특검보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팀을 재편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을 수사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그의 딸이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의 뇌물성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 했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대가의 규모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받은 금액은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 포함 도합 8억원이지만 이와 별개로 200억원과 50억원을 청탁 대가로 약속받은 것을 각각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220쪽 분량의 PPT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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