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학기부터 시행
대학에 학칙개정도 요구 
예비군 수업 결석 불이익 없애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는 물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이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 국방장관 등이 자리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