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담금 회수율은 낮아져
최승재 의원 "사고부담금 강화·회수율 높여야"
대낮 스쿨존 음주운전은 여전 
단속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음주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모두 절반 수준이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며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도 줄었다.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들었다.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에 불과했다.

최승재 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법규 위반에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이같은 단속에도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23일 오후 2∼3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명을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 중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는 1명,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는 5명이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단속 수치에 못 미친 4명은 훈방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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