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22일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
역사성·제작기술·예술성 탁월
"실전용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

국보로 지정 예고된 이순신 장검. [문화재청 제공)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 당시인 곁에 두고 사용한 길이 197cm의 장검이 '국보'가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이순신 유물 일괄' 가운데 칼 한 쌍을 '이순신 장도(長刀·긴 칼)'라는 명칭으로 '국보' 지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칼자루는 나무에 어피(魚皮·물고기의 가죽)를 감싸고 붉은 칠을 했다.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금속판을 댄 뒤 검은 칠을 한 가죽끈을 교차해 감은 형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몸체가 196.8㎝인 칼의 칼날 위쪽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인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7.2㎝ 길이의 또 다른 칼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시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충무공전서'(1795)에 있는 기록과 일치한다.

또 나무에 어피(魚皮·물고기의 가죽)를 감싸고 붉은 칠을 한 칼자루에는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뜻의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라는 글귀를 적어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려주고 있다. 

갑오년은 1594년을 의미한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이 칼의 생김새는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도(刀)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정조의 명으로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는 ‘장검(長劒)’이라고 명기했기에 장검으로 불린다.

나무를 깎아 만든 칼집에는 몸에 찰 수 있도록 가죽 끈을 매달았다.  

유물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이상훈 전 육군박물관 부관장은 "실전용으로 쓰기 보다는 의장용이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두는 용도로 썼으리라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관장은 "옛 문헌을 봐도 이 정도로 큰 칼을 실전용으로 썼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면서 "이순신 장군의 손길이 닿은 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가 칼날에 새겨진 시구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명문 및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 및 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해 국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 예고와 함께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腰帶·허리띠)를 보관하는 함을 추가하고,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의 명칭을 우리말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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