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불법 파업 참여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1, 2심을 뒤집고 현재 입법 절차 중에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는 불법 파업을 경계하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더욱 세게 밀고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이런 악영향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한다. 결국 노조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법을 죽인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경제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 임기 석 달 남은 김원장의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알박기 판결"이라며 "노란봉투 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며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해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고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과 상관 없이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지도부에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 합의체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던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다시 소부로 보내 이런 꼼수 판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의 재판에서는 정말 법과 양심에 따르면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2월21일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재계의 반대, 국민의힘의 명분없고 고의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시간끌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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