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법파업 배상 청구할 때
노조원별 책임 입증 필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그대로'
같은날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하라"며 서울고법 돌려보내

지난 2월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또다시 야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들은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근로자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은 현대차에 공동 불법행위를 했으며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 남용이 아니다"라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고 손해배상액을 23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표결을 앞둔 시점에 입법 목적과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법파업 보장법'으로도 불리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특히 법원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이 현재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권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 15일 쌍용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파업 배후에 금속노조가 있었다면서, 금속노조를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옥쇄파업이 위법한 쟁위행위는 맞다면서도, 쌍용차가 파업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돈까지 노조 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도 1·2심은 금속노조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1·2심은 “정리해고는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정”이라며 이에 항의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회사 책임도 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금속노조가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지연손해금까지 감안, 1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현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국제인권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그동안 '한쪽으로 기우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논란을 야기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무효 판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무죄 판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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