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한도 7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수준까지 검토

인터넷 중개회사를 통해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형식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마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7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려 15억~20억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나 의견 청취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창업 초기기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첫해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115건, 174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83건,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이미 81건, 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0%를 거쳐 올해는 5월까지 73.6%를 기록 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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