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낸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국회의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이다.

애초에 검찰은 윤·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전대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약 20여명의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단 평가가 나온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두 의원들은 앞으로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각각 한번씩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론적으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가능하지만 선례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관련자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의 증거를 보충·보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실체를 상당부분 입증·규명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기한 '방탄국회'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정근 녹취록' 등 여러 물증을 포함해 이를 뒷받침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두 의원이 전면 부인하더라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 기간의 제한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여유를 두고 윤·이 두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다.

검찰은 이달 5일엔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가려내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날 국회에 체포 동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직접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밝힌 만큼 수수자들을 충분히 특정한 후 함께 신병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관련해 그의 개인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을 동원해 추가 자금이 살포됐단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컨설팅업체 모 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경선 컨설팅 비용을 대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검찰 수사에 따라 전당대회와 관련해 살포된 액수의 총액이 기존의 9400만원보다 훨씬 큰 수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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