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李총리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며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이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는 점과 5월 외화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고 꼽았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서도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고,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KDI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관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고자 여야가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절차를 어기고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그 누구도 법령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절대다수 국민 생활이 보호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P2P(개인간)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는 검찰·경찰이 엄정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미국 '빌보드 200' 1위 기록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창작, 시장진입, 유통, 해외진출 등 모든 과정에 가로놓인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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